제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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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7-24 15:34 조회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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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충은 아래 단계별로 처리되며, 처리 경과는 수시로 공유 한다
2.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해자, 피해내용, 구제절차, 처리결과 등 신고, 접수, 통보 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부쳐야 한다. 그리고 인권침해 사례 또는 인권 리스크를 알린 신고인 등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3.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익명 제보도 동일하게 조사 및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4. 고충의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전담조사팀이 관련 당사자, 참고인, 문서 등을 검토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 회복조치 외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경고, 감봉, 정직, 해고 등)를 인사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할 수 다.
5. 고충처리 결과에 대해 제보자 또는 피해자가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의 제기 및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이의 신청은 최초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가능하며, 이의 제기는 이메일 또는 오프라인 문서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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